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30 2018가단6184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1991. 1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1991. 12.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