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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0』

1. 피고인은 ( 주 )B 이라는 아이스크림 프 랜 차 이즈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부산 중구 신창동 4가 국제시장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가 E에게 가지고 있는 채무 2,1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즉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중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쥬얼리 가게를 운영할 예정인데 같이 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1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였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F) 로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93』

2. H 백화점 I 점 J 점포 입 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부산 해운대구 K,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45 세 )에게 “ 내가 J의 영남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 H 백화점 I 점에 1개월 이내에 J를 입점 시켜 점포를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1억 원은 초코 파이를 주문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매장 인테리어 및 기타비용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영남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H 백화점 I 점과 입 점 관련하여 아무런 승낙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H 백화점 I 점에 J를 입점 시켜 운영하게 하거나 초코 파이를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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