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확장 및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내지 200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자들로서, 이 무렵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함께 부동산 임대ㆍ투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피고 및 A 사이의 부동산 임대ㆍ투자 등 동업 원고, 피고 및 A가 부동산 임대ㆍ투자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수익을 배분하였던 부동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 제비101, 102, 103호(이하 ‘이 사건 E빌딩’이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S건물 101호, 같은 건물 102호, 안양시 동안구 R건물 제지층 B101호, 의왕시 L, M, N 토지(이하 ‘P 토지’라 한다), 안양시 동안구 Q빌딩 제1층 102호(이하 ‘Q빌딩’이라 한다)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이 사건 E빌딩 관련 동업, P 토지 관련 동업, Q빌딩 관련 동업의 정산 등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다. 이 사건 E빌딩 관련 동업 1) 이 사건 E빌딩 관련 동업 약정 원고, 피고 및 A는 2004년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E빌딩을 임차하여, 제비101, 103호에서는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제비102호를 칸막이로 분리하여 그 중 한 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사무소’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은 원고, 피고 및 A가 각 1/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E빌딩 동업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A로 구성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2) 이 사건 음식점 사업 가)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명의로 2005. 1. 4. 주식회사 한국교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