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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09 2019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1:38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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