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원주지원 2018고단267)],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원주지원 2012고합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