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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3 2019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원주지원 2018고단267)],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원주지원 2012고합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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