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계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131.6k 지점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