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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4 2020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동을 켜둔 채 주차되어 있는 피혐의자 운전차량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음주측정 사유),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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