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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2 2020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1:21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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