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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8고단1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0: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여, 60세)으로부터 “나는 술 먹는 사람이 제일 싫다! 정신병자! 병원에나 가봐라.” 등의 말을 듣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약 1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 22: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하기로 계획했던 농장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 온전하지 못할 것이구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 06:30경부터 같은 달 12일 14: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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