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을 통해 피고 B에게도 분배되어야 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B에게 분배되어야 한다)은 별개의 절차에서 해결하면 충분하고 위 보전의 필요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이므로 위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