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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난타5000 피자집 앞 도로를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일시 주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등 수리비 3,411,36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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