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난타5000 피자집 앞 도로를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일시 주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등 수리비 3,411,36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