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20:33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전주막걸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구 시흥동 789-7 산수정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7 산수정 앞 노상을 독산동길 방면에서 여성발전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하고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복지관길 #3번 가로등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사고내용서 제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가로등주 교체공사)
1. 사진, 수사보고(일반-피의차량 사고영상 CD 첨부), 영상캡쳐 및 주간에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