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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7.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미방향에서 대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010,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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