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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용마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 D(76세)이 탄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6. 20: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목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속도분석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종합보험 가입한 점과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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