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1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3. 21:50경 피해자 B(여, 16세)을 비롯한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던 순천시 중앙로 153에 있는 북부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자신의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실내등을 켠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 21:20경 피해자 D(여, 17세)을 비롯한 다수의 여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던 순천시 서문성터길 20에 있는 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실내등을 켠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