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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5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0:32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E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은 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던 위 E에게 “아가씨 이것 좀 봐요. 딸딸이 치는 것 봐요. 차에 타요.”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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