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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알선 뇌물 수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11. 경 피해자 C에게 “ 베트남에서 상황 버섯을 수입하는 친구가 잘 풀리고 있는데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8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7 ~ 8,000만 원,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0. 경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잘 풀리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4,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18. 경 피해자에게 “ 친구의 베트남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어서 곧 돈이 풀릴 텐데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자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 간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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