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G시장 상인회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이 되니 투자를 해라, 월 1.8-2%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시장 상인회에 투자할 곳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 등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8,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