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장물업자와 거래를 하여 이들을 대신해 스마트폰을 판매해 주고 스마트폰 판매를 위탁한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동네 후배들로부터 그들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절취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10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초순 01: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동IC 부근 고가 앞길에서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D에게 위 스마트폰 10대를 대금 1,2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D을 통해 C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녹취록 작성)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D),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의 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장물인 스마트폰의 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