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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위 1.항과 같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D 그룹의 본부장과 친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세금을 내라고 준 47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42억 5,000만 원 가량의 유산을 상속받아 그 중 3,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큰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그룹의 E 본부장과 절친한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으로 720만 원을 주면 위 회사 자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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