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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6 2016고단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시 영통구 B B 30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러시앤캐시와 원캐싱에서 600만 원을 빌렸다고 알고 있다, 나에게 그 중 470만 원을 빌려주면 너를 대신하여 러시앤캐시와 원캐싱의 원리금 상환일정에 맞추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3,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러시앤캐시와 원캐싱의 원리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원리금 상환일정에 따라서 알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3,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8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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