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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7고정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절을 건축하는데 건축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3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E은행계좌(F)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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