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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2. 10. 31.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 23. 피해자에게 “나는 아주캐피탈 직원인데,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담보 물건의 감정을 잘 받아야 하니,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87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실제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5억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1,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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