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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 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7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통장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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