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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0경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변북길 79 부근에 있는 하상주차장 쪽에서 도로 위로 올라와 수청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 금지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수청사거리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칼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 같은 피해자 H(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가 폐차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K의 법정진술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증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고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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