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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4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건너편 노상을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이하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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