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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5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전하는 C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4. 8. 10. 19: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 소재 E 앞 황색 점멸신호 상태의 T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광역시청 방면에서 양정청소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양정청소년회관 방면에서 거제리 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고, 피고는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고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틀다가 빗길에 넘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견관절, 주관절, 수부, 슬관절의 각 좌상 및 찰과상을 각 입었다.

다. 피고는 이 교통사건 사고 후 2014. 8.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그 후부터 2015. 7. 29.까지 합계 217일간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2015. 7월경 좌측 견관절 부위에 근육띠둘레(회전근개) 파열의 증세가 나타나 2015.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8일간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111일간의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편에서 선행하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선 안에 차량을 멈추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와 같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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