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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35』 피고인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새로 이사 오는 입주민을 상대로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가스나 소방기계 보증금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13:30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방 환풍기 경보기 설치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각종 비용 청구 명목으로 신용카드 혹은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0. 13:52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인근 우리은행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 위하여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금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540,000원을 절취하고, 위 1항.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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