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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58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침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출해야 하고 이와 달리 집행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검침수수료를 집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교부받는 검침수수료 월 294,400원, 총 63개월치 합계 금 18,547,200원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교부받는 검침수수료 월 294,400원 내지 304,440원, 총 34개월치 합계 금 10,110,000원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침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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