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 법여울이 2010. 11. 26. 작성한 2010년...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5. 19. 소외 C로부터 이 법원 2009가단23221호로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09. 10. 1. 변호사 D, E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위 소송에 임하던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전혀 없는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변호사 D, E에 대한 소송위임은 해지하여 2010. 3. 23.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가 제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반환의 소에서 원고를 위하여 2010. 3. 4.자, 2010. 4. 12.자, 2010. 5. 10.자, 2010. 6. 14.자, 2010. 7. 7.자, 2010. 7. 14.자, 2010. 8. 12.자, 2010. 8. 25.자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1나2143호 사건에서도 원고를 위하여 2011. 2. 7.자 항소이유서, 2011. 3. 10.자, 2011. 4. 18.자, 2011. 5. 2.자, 2011. 7. 5.자, 2011. 7. 21.자, 2011. 9. 6.자, 2011. 9. 7.자, 2011. 9. 20.자, 2011. 10. 11.자, 2011. 10. 24.자, 2011. 11. 8.자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2010. 11. 26.경 원고 승소 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20.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나. 항 기재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는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3고단559)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