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법무사 사무실 근무 및 등기비용 횡령 등 1) C(개명 전 성명은 ‘D’이었다
)은 2005.경부터 2010. 7.경까지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E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은 B와 E의 각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등기비용 중 일부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C은 수원지방법원에 2011. 6. 30. 2011고합310호로, 2011. 7. 28. 2011고합495호로 각 기소되었고,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8. 2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돈 합계 962,875,633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과 ‘B 명의로 한림풀에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12.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위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총 174세대)로부터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돈 합계 516,360,330원을 2010. 7. 21.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의 개업 및 C에 대한 명의대여 등 1 변호사인 A은 2011. 1. 10. 상호를 'A 법률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변호사 F과 함께 G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A은 2011. 1. 중순경 G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인 H의 소개로 C에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면서, C에게 A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등기업무에 필요한 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