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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6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9. C로부터 72,600,000원의 차용금반환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3221)를 제기당하자 2009. 10. 1. 변호사 D, E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위 소송에 임하던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전혀 없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건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위임은 해지하여 2010. 3. 23.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가 제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반환의 소에서 원고를 위하여 2010. 3. 4.자, 2010. 4. 12.자, 2010. 5. 10.자, 2010. 6. 14.자, 2010. 7. 7.자, 2010. 7. 14.자, 2010. 8. 12.자, 2010. 8. 25.자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2010. 12. 22. ‘원고가 C에게 30,6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C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그러자 원고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1나2143)하였고, 항소심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11. 2. 7.자 항소이유서, 2011. 3. 10.자, 2011. 4. 18.자, 2011. 5. 2.자, 2011. 7. 5.자, 2011. 7. 21.자, 2011. 9. 6.자, 2011. 9. 7.자, 2011. 9. 20.자, 2011. 10. 11.자, 2011. 10. 24.자, 2011. 11. 8.자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2010. 11. 26.경 원고 승소 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20.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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