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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23: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3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4. 오후 무렵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주지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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