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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노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6376, 2010전도1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바. 내지 파.항은 피고인이 2006. 8. 일자불상경부터 2007. 9. 1.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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