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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27. 05:27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240번 길 현대아파트 107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 소유 M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 있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피해 변 상금으로 7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에 걸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 관찰 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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