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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8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말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3층 분만실의 보호자대기실 앞까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문틈에 두꺼운 책을 끼워 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손잡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어 동전 통에 들어 있던 동전과 지폐 등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말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뒤쪽 쓰레기를 놓아두는 곳에 있는 창문을 틀에서 빼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에 있는 유아예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그 다음 날 14:00경 G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1층 출입문 옆 자판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H이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80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를 돌로 찍어 부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합계 2,4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5』

1. 2013. 7. 25.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09: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25.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가게를 잠시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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