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5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40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240번 길 1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3-4 라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 남, 51세) 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시비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폭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