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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9나201383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139...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 표의 제2행 중 “수급기간”을 “수습기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5행 중 “타당하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고 지적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데, 원고가 다리를 꼬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업무적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에 피고가 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는 평가결과 70점 이상이면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 22.경 제1차 수습기간 종료 당시 74.5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은 그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 관행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위법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수습사원 근무평가표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정식채용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습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피고 회사에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업무적격성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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