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되게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을 당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4일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D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그 수습기간 내에 D을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입사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D이 2018. 6. 12.부터 같은 해

7. 2.까지 21일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2018. 7. 2. D을 즉시 해고하면서 “열흘 있다가 한 달 채워 급여를 받고 그만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D에게 21일 치 임금인 24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6. 12. D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2. 그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8. 6. 12.경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4일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D을 채용하였던 것이라면 굳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온 당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