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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92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는 건설회사다.

원고는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2016. 4. 1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5. 2.부터 피고 회사에서 Commercial Manager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 헤드헌터 업처에 중개비 7,221파운드를 지급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 조항에는 ‘피고용인의 수습 기간은 3개월로 2016. 8. 1.까지다. 수습 사용 기간 중 계약 해지 통지는 1 주전에 일방에 의해 한다.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회사는 자유재량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대표이사 C는 수습기간 만료일인 2016. 8. 1. 원고에게 ‘원고의 한국어 미숙 등’을 이유로 수습 사용 기간 연장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반발하자, C는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겠다고 구두로 통지 후 이메일로도 해고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1.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은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에게 화해금 18,000,000원(실수령액)을 2016. 10. 27.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품에 대하여 이행기한 도과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6. 10. 2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3. 이 사건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상 청구는 제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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