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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1 2018나2067306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아래 제1행 중 “피고는 D, E,”을 “D, E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 중 “확약서” 뒤에 “제1항,”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중 “①”부터 같은 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피고가 형제 관계일지라도 피고가 원고를 비롯해 I의 출입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 없이 I에 출입방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를 만나기 위한 장소가 반드시 I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 제1심 판결 제7쪽 제11, 13행 중 “사생활의”를 “영업활동 내지 사생활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6행 중 “피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중 “③”부터 같은 쪽 제4행 중 “위 인정사실만으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피고가 위 38회의 집회 중 4회(2017. 6. 7., 2017. 6. 13., 2017. 7. 6., 2017. 7. 11.)에 직접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회 일자의 집회 사진(갑 제3, 4호증)에서 피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집회에 직접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와 달리 피고가 위 4회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과정에서 I에 어느 정도로 접근하였는지, 집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을"2 추가 금전지급 요구 및 고소 관련"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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