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A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