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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금괴 보유자와 금괴를 구입하려는 현금 보유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데 쌍방을 믿게 하기 위하여 중간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은 소멸되지 않고, 금괴와 현금의 교환거래가 성사되면 수 천만 원의 중개 비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금괴와 현금을 중개함으로써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4.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금괴 거래 중간 자금 및 구권 화폐 취득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4. 3. 27.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A은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기무사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분산시켜 놓고 교환 및 처분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비자금을 교환하는 운반비 및 보관 수수료를 제공하면 10 배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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