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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7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 사무실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지인 E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9. 말경 피해 자가 건물 구입 대출 채무 및 보증 채무 등으로 50억 상당의 부채를 지고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채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일식당에서 피해자와 그 처인 H에게 ‘I 대통령 때 비자금이 일본, 필리핀 등 외국이나 군부대 등에 지하자금, 금괴 등으로 있어 네트워크로 관리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해외자금 등을 회수해서 건설 시행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 회수비용이 필요하니 당신들의 F 건물을 사용하게 해 주고 식당에서 식사도 제공해 주고 경비 등 비용을 빌려 주면 해외자금 등을 회수하여 당신들의 부채를 해결해 주고 사업 이득도 나눠 주고 밀린 임대료 등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며 허위의 외국은행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피해자의 부채를 해결해 주거나 건물 사용료, 식대 등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를 인도 받아 총 48개월 간 위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합계 264,000,000원( 월 550만원 ×48 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식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4.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일식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및 그 처인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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