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부 척추분리증’,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6. 4. 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공무수행으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허리 질병인 ‘요추부 척추분리증’,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3.경 신병교육대 행군훈련과 자대 전입 후 2015. 10. 9.경 경계근무 및 체육활동 중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척추유합술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군 공무수행 중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