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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는 자신을 피해자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주점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오른손에 쥐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며 “씨발놈아 뭘 야려”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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