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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4.27 2015노13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명 맥가 이버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살인의 고의가 없음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는 마트 수산 코너 종업원으로서 평소 자주 사용하던 회칼이 아니라 칼날 길이가 5cm에 불과 한 맥가 이버 칼이었던 점, 피고인은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위 칼을 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처럼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피해 자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도 곧바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이나 머리 또는 목 등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에 상처를 입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한 말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계획적 범행이 아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피해자를 찾아갈 때부터 붕대로 칼을 왼손에 고정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피해 자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 내 왼손에 고정하고 피해자를 기다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⑴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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