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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및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흉기인 ‘ 맥가 이버’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식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및 강간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치려 하여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맥가 이버 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 C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맥가 이버 칼을 휴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 형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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