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