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길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