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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길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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